2026.09.01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위원회
어업인 대상 법인세·소득세·개별소비세·부가가치세 감면 등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31년까지 5년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어업인 세제 혜택 5년 연장
영어조합법인의 법인세 면제, 조합원 배당소득 소득세 면제 및 원천징수 특례, 어업용 토지 현물출자 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로 5년 늘어나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7조제1항(영어조합법인 법인세 면제)
변경 전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법인세 면제
변경 후
2031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법인세 면제로 5년 연장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그때까지는 현행 규정(2026년 12월 31일 기한)이 그대로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일몰기한
법에서 정한 혜택이나 제도가 자동으로 끝나도록 미리 정해둔 날짜예요. 이 날짜가 지나면 별도 연장이 없는 한 제도가 사라져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