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31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도로 비탈면, 하천 제방, 농업용 구거 같은 공공 유휴공간을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공공 유휴공간의 정의 신설
도로의 비탈면·녹지대, 하천의 제방·비탈면, 농업생산기반시설인 구거 등 본래 기능에 지장 없이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공공 유휴공간'으로 새롭게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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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제6호
변경 전
공공 유휴공간에 대한 정의 규정이 없었어요.
변경 후
도로 비탈면·녹지대, 하천 제방·비탈면, 농업생산기반시설인 구거 등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에 활용 가능한 공간을 '공공 유휴공간'으로 새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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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신설되는 제27조의4부터 제27조의7까지의 규정은 시행 이후 최초로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사업자를 선정하는 사업부터 적용돼요. 이미 진행 중이던 사업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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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 유휴공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소유·관리하는 땅이나 시설 중, 원래 목적에 지장이 없으면서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남는 공간을 말해요. 예를 들어 도로 비탈면, 하천 제방, 농업용 구거 주변 등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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