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31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하천의 제방이나 비탈면 등 활용되지 않던 공간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근거 마련
하천관리청이 하천의 비탈면, 제방, 그 밖의 유휴공간에 태양광 발전시설 등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천점용허가를 내줄 수 있는 근거가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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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하천의 비탈면 등 유휴공간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별도의 규정이 없었어요.
변경 후
하천관리청이 하천의 비탈면, 제방, 그 밖의 유휴공간에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태양광 발전시설 등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하천점용허가를 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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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시행 당시 이미 종전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 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허가받은 것으로 인정해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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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하천점용허가
하천구역 안의 땅이나 시설을 개인이나 단체가 일정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천관리청이 내주는 허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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