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31 발의 ·
대형 건설기계가 생활도로를 무분별하게 다니지 못하도록, 운행 경로와 시간을 지정하고 위치를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센터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건설기계운행안전관리센터 신설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기계의 운행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건설기계운행안전관리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운영을 맡길 수 있게 했어요. 이 센터는 건설기계 소유자·조종사 정보와 운행정보를 모으고 전자정보시스템을 구축하며, 지정된 도로를 벗어나거나 통행이 금지된 구간에 들어간 건설기계에 알림을 보내고 관계 기관에 알리는 일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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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기계운행안전관리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정보 수집·관리, 시스템 구축·운영, 통행금지 알림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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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단말장치 장착 유예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단말장치를 장착해야 하는 건설기계 소유자는 시행 이후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기계 종류·중량 등에 따라 고시하는 날까지 순차적으로 장착하면 되도록 경과조치를 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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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건설기계운행안전관리센터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의 위치와 운행 정보를 모아서 관리하고, 지정된 도로를 벗어나면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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