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31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기후변화로 폭염과 한파가 심해지는 상황에서 저소득층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냉난방 기기 지원, 전기요금·에너지바우처 지원 등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법안이에요.
냉난방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등을 콕 집어서, 이들의 에너지이용 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을 하도록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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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의2제1항제2호
변경 전
냉방·난방 장치의 보급 등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대한 에너지이용 효율의 개선(구체적인 지원 방법에 대한 세부 규정은 없었음)
변경 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권자·차상위계층 등을 대상으로, 가목~마목에 걸쳐 고효율 냉난방 기기 보급·설치, 노후 기기 교체, 전기요금·에너지바우처 지원,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연계, 그 밖의 이상기후 대응 사업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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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에너지복지 사업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가 고르게 공급되도록 정부가 하는 지원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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