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31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부가 기업 등에 연구개발비를 그냥 주는 '출연' 방식 외에, 지분을 받는 대가로 지원하는 '투자형'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새로 도입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투자형 국가연구개발사업' 제도 신설
정부가 기업이나 연구개발법인에 연구비를 그냥 주는 출연 방식뿐 아니라, 지분을 받는 대가로 출자하는 투자형 방식으로도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하는 법적 근거가 새로 생겨요. 발의 의원들은 이를 통해 성과 공유와 회수·재투자가 가능한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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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 연구개발기관 등의 용어만 정의하고 있고, 투자 방식과 관련된 용어는 정의되어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투자형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형 연구개발법인', '연구개발투자조합'이라는 용어의 정의가 새로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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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투자형 국가연구개발사업이 무엇인지 정의하고, 어디까지 적용되는지 알려드려요.
투자형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다루는 새로운 장이 만들어져요.
투자형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는지 정해요.
사업에 필요한 돈을 어떻게 마련하고 써야 하는지 알려드려요.
투자형 사업에서 의무를 어기면 어떤 제재를 받는지 정해요.
업무를 성실히 처리한 공무원 등을 보호하는 규정이 생겨요.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도록 되어 있어요. 별도의 준비 기간 없이 곧바로 투자형 국가연구개발사업 제도가 시행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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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출연
국가가 연구개발 성과에 대한 대가나 지분 요구 없이 연구비를 지원해주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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