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31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을 농어업작업안전재해로 인정하고, 정부의 예방조치와 치료비 지원 근거를 새로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온열질환 개념을 법에 명시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장시간 노출돼 생기는 열사병 등 온열질환을 법률에 정의해서, 앞으로 관련 제도의 기준이 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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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온열질환에 대한 정의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고온다습한 환경에 장시간 노출되어 생기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열실신 등 체온조절기능 이상으로 인한 질환을 '온열질환'으로 정의하는 조항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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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온열질환이 무엇인지 법에 새롭게 정의돼요.
폭염으로 생긴 온열질환도 농어업작업안전재해로 인정받게 돼요.
폭염 대비 내용이 예방계획과 지원사업에 포함돼요.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농어업인을 보호하는 조치를 할 수 있게 돼요.
온열질환 치료비를 지원하고 부정수급은 환수할 수 있게 돼요.
시행일과 적용 대상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온열질환을 농어업작업안전재해로 인정하는 조항, 치료비 지원 조항, 부당지급금 환수 조항은 법 시행 이후에 새로 발생하는 온열질환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법 시행 전에 이미 발생한 온열질환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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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온열질환
더운 환경에 오래 노출돼 생기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열실신 등 몸의 체온 조절 기능에 이상이 생기는 질환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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