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31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아파트 등 주택의 입주자모집(선분양·후분양) 시기를 정하는 기준을 시행규칙이 아니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시공자가 아닌 사업주체가 영업정지를 받은 경우에만 후분양하도록 바꾸는 법안이에요.
입주자모집 시기를 법률에 직접 규정
지금까지는 국토교통부령(시행규칙)으로 정하던 입주자모집 시기의 핵심 요건을 새로 만드는 제54조의3에 법률로 직접 정해요. 대지 소유권 확보와 분양보증만 갖추면 신고수리 후 바로 입주자를 모집(선분양)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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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4조제1항제2호가목
변경 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입주자모집의 시기(사업주체 또는 시공자가 영업정지를 받거나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에 따른 벌점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등에 달리 정한 입주자모집의 시기 포함)·조건·방법·절차, 입주금 납부 방법·시기·절차, 주택공급계약의 방법·절차 등에 적합할 것
변경 후
제54조의3에 따른 입주자모집의 시기 및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입주자모집의 조건·방법·절차 등에 적합할 것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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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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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이 완공되기 전,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를 미리 모집해 분양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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