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31 발의 ·

대표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 수행에만 쓰던 것에서 지역방송 발전을 위한 지원 전반으로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기금 사용 목적 확대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용도 중 하나인 지역방송 지원 항목을, 특정 계획(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 수행에만 쓸 수 있던 것에서 지역방송의 발전을 위한 지원 전반으로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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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제1항제15호
변경 전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제7조의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의 수행을 위한 지원
변경 후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에 따른 지역방송의 발전을 위한 지원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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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방송통신발전기금
방송통신 분야의 연구개발, 인력 양성, 콘텐츠 제작 지원 등 다양한 사업에 쓰기 위해 정부가 조성한 자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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