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31 발의 ·
법원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뒤집는 재정결정을 내렸을 때, 검사 대신 법원이 지정한 변호사가 공소를 제기·유지하도록 바꾸는 법안이에요.
불기소 판단한 검사 대신 지정변호사가 기소
지금까지는 법원이 재정결정(공소제기 결정)을 내리면 그 사건을 원래 불기소했던 검찰청 검사가 지정받아 공소를 제기·유지했는데, 앞으로는 법원이 지정한 변호사(지정변호사)가 검사 역할을 대신 맡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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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2조제5항
변경 전
법원은 재정결정을 하면 정본을 검사장 등에게 보내고, 공소제기 결정 시 사건기록도 함께 보내야 한다.
변경 후
기존 내용에 더해, 공소제기 결정을 하면 법원이 지체 없이 사건을 담당할 변호사(지정변호사)를 변호사 중에서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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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대상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시행 이후 법원이 공소제기 결정(제262조제2항제2호)을 내린 사건부터 새 제도가 적용돼요. 이미 검사가 기소해 진행 중인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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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정신청
검사가 고소·고발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을 때, 이에 불복해 법원에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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