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31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가·지자체나 소상공인연합회가 무상으로 만든 소상공인 소개 방송프로그램을 방송광고로 보지 않도록 해서 방송될 수 있게 하는 방송법 개정안이에요.
소상공인 소개 방송이 광고로 취급되지 않게 됨
국가, 지방자치단체, 소상공인연합회가 소상공인을 알리기 위해 만들어 무상으로 제공한 방송프로그램은 앞으로 방송광고로 보지 않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방송법 제73조제3항
변경 전
상품소개 및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의 경우에는 해당 상품소개 및 판매에 관한 방송내용물만 방송광고로 보지 않았어요.
변경 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소상공인연합회가 소상공인을 소개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작해 무상으로 제공한 방송내용물도 방송광고로 보지 않도록 항목이 추가돼요.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뒤
이 법은 공포되고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그전까지는 현행 규정이 그대로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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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방송광고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방송내용물을 말해요. 방송광고로 분류되면 방송 시간이나 방법 등에서 여러 규제를 받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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