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31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상공인연합회의 사업에 '소상공인 홍보 콘텐츠 제작'을 새로 넣어서 정부와 지자체가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소상공인 홍보 콘텐츠 제작이 연합회 사업으로 신설돼요
소상공인연합회가 SNS 등을 통해 일반인에게 소상공인을 소개하고 응원하는 홍보 콘텐츠를 만드는 사업이 법에 명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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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제1항
변경 전
연합회의 사업으로 소상공인 상호 간 상부상조, 창업·투자·경영 정보 제공, 공동 구매·판매, 정책 건의, 조사·연구·교육, 정보 수집·제공, 세무·회계·법률 서비스 지원, 조직화 지원사업 등 8가지가 규정되어 있었고, 9호는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이었어요.
변경 후
새로운 9호로 '소상공인을 위한 홍보 콘텐츠 제작'이 추가되고, 기존 9호(정관으로 정하는 사업)는 10호로 순서만 밀려요.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뒤
이 법은 공포되고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아직 시행 전이라면 소상공인연합회가 홍보 콘텐츠 제작 사업을 정부 지원과 함께 실제로 시작하기까지 시간이 걸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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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상공인연합회
전국의 소상공인 단체들이 모여 만든 법정 단체로, 소상공인의 권익 보호와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조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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