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31 발의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대상 공원 범위를 자연공원까지 넓히고, 공원 계획 변경에 따른 시설 설치·변경 시에도 인증을 다시 받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자연공원도 의무인증 대상에 포함
지금까지는 도시공원과 그 공원시설만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했는데, 자연생태·지형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공원과 그 공원시설도 의무인증 대상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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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2제3항제1호
변경 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인증 또는 설치하는 공원 중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및 그 공원시설만 의무인증시설로 규정
변경 후
기존 도시공원·공원시설에 더해, 자연생태·지형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공원법」상 자연공원 및 그 공원시설도 의무인증시설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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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대상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새로 지정·인증·설치되는 공원이나 시행 이후 공원조성계획·공원계획 변경으로 주요시설을 설치·변경하는 공원부터 적용돼요. 이미 있던 공원이나 시행 전 계획 변경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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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이 잘 갖춰졌는지 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 등이 심사해 인증해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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