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31 발의 ·
사회복지사 자격이 취소된 경우 자격증 재교부 금지기간을 3년으로 늘리고, 학대·성범죄로 취소된 경우엔 10년으로 대폭 늘리는 법안이에요.
재교부 금지기간 기본 3년으로 상향
자격이 취소된 사회복지사는 원래 2년이 지나야 자격증을 다시 받을 수 있었는데, 이 법안은 그 기간을 3년으로 늘렸어요. 발의 의원들은 2년이라는 기간이 경각심을 주기엔 짧다고 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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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3제5항(재교부 금지기간)
변경 전
자격이 취소된 사람에게는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자격증을 재교부하지 못한다.
변경 후
자격이 취소된 사람에게는 취소 사유에 따라 구분되는 기간(학대·성범죄 관련은 10년, 그 외는 3년) 동안 자격증을 재교부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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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대상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재교부 금지기간에 관한 새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자격취소 사유가 발생해 자격이 취소되는 사람부터 적용돼요. 이미 취소된 사람에게 소급 적용되지는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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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격취소
국가가 부여한 사회복지사 자격을 없애는 처분이에요. 부정취득, 결격사유, 자격증 부정사용 등의 경우에 이루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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