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31 발의 ·
인공지능·드론 등 첨단전력을 무기체계·전력지원체계 구분 없이 빠르고 유연하게 개발·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법을 만들려는 법안이에요.
무기체계·전력지원체계 구분 폐지
인공지능, 드론, 로봇 등 첨단전력체계는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를 나누지 않고 하나로 다루도록 해서, 소요결정부터 예산 편성까지 통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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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규정 없음 (현행 「방위사업법」은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를 구분해서 정의함)
변경 후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 구분 없이 '첨단전력체계', '최소기능품', '성능개량품', '유기적 순환개발', '운용개량 단계' 등의 용어를 새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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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칙 정보 없음
이 법안에는 시행일이나 적용례를 담은 부칙 내용이 제공되지 않았어요. 실제로 법이 통과되면 시행일과 이미 진행 중인 사업에 적용할지 여부가 정해질 텐데, 현재로선 확인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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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무기체계
전투에 직접 사용하는 무기 및 그와 연관된 장비 체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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