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31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감사원이 정부의 중요 정책결정 자체의 옳고 그름은 감찰할 수 없도록 법에 명확히 규정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이에요.
정책감사 제외를 법률에 명시
정부의 중요 정책결정이 잘한 것인지 못한 것인지(당부)는 감사원이 감찰할 수 없다는 내용을 감사원규칙이 아니라 법률에 직접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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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제4항
변경 전
감찰을 할 수 없는 사항으로 국무총리의 국가기밀 소명 사항, 국방부장관의 군기밀·작전상 지장 소명 사항 두 가지만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기존 두 가지에 더해 '정부의 중요 정책결정의 당부'를 감찰 제외 대상 제1호로 추가하되, 정책결정과 관련된 불법행위·부패행위는 예외적으로 감찰할 수 있도록 단서를 두었어요.
공포 즉시 시행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별도의 유예기간이나 소급 적용 규정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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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무감찰
공무원이 맡은 일을 법과 규정에 맞게 잘 처리했는지 감사원이 조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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