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31 발의 ·
온천법 개정안은 치유관광 사업자에게도 지원을 확대하고, 온천지 건폐율·용적률을 최대 150%까지 완화할 수 있는 특례를 신설하는 법안이에요.
치유관광 사업자도 행정·재정 지원 대상에 포함
기존에는 보양온천을 개발·운영하는 자만 시설자금 융자 등 지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온천수를 치유관광 목적으로 이용하는 치유관광시설·산업 운영자나 서비스 제공자도 지원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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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2항
변경 전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보양온천을 개발·운영하는 자에게 시설자금 융자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변경 후
지원 대상에 '보양온천을 개발·운영하는 자'뿐 아니라 '보양온천의 온천수를 치유관광 목적으로 이용하는 치유관광시설·산업·사업 운영자나 치유관광서비스 제공자'도 포함해 지원할 수 있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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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뒤
이 법은 공포되고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아직 시행 전이라 실제로 지원이나 건폐율 완화가 적용되려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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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양온천
온도·성분이 우수하고 건강증진·심신요양에 적합하다고 인정돼 특별히 지정된 온천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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