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31 발의 ·
불법촬영물이나 허위영상물을 영리 목적으로 유통시키는 사이트를 개설한 사람을 방조범이 아니라 정범으로 직접 처벌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불법촬영물 유통 사이트 개설을 독립 범죄로 처벌
영리 목적으로 불법촬영물이나 그 복제물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히 전시·상영하거나, 소지·구입·저장·시청하게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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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제4항 신설
변경 전
현재는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유통·소지·시청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영리 목적으로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반포등 또는 소지·구입·저장·시청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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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다만 진행 중인 사건에 소급 적용되는지에 대한 별도의 적용례는 이 법안에 나와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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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범
범죄를 직접 저지른 사람을 뜻해요. 범죄를 도와준 방조범보다 일반적으로 더 무겁게 처벌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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