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31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하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아닌 국회 전체에 보고하도록 바꾸는 법안이에요.
보고 대상 확대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했을 때 보고하는 대상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국회 전체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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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2(국회에 대한 보고)
변경 전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보건의료발전계획의 주요 내용, 해당 연도 주요 시책의 추진방안 및 전년도 추진실적을 확정한 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변경 후
제1항: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하였을 경우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항: 해당 연도 주요 시책의 추진방안을 수립한 경우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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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건의료발전계획
국가가 보건의료 정책을 장기적으로 어떻게 발전시킬지 정리한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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