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31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일정 규모 이상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착수 전에 주변 전월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안정 대책을 세우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임대차영향평가 의무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정비사업 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그 사업이 인근 임대차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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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2조의2(임대차영향평가) 신설
변경 전
현재는 정비사업이 임대차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거나 대응계획을 마련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일정 규모 이상의 정비사업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전에 임대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 임대차시장 안정대책을 사업시행계획서에 포함하도록 하며, 인가권자가 이를 심사하고 필요시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도록 새로 규정했어요.
시행일 및 적용 대상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시행 이전에 이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했거나 진행 중인 정비사업에도 적용되는지는 부칙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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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비사업
낡은 주거지를 재개발·재건축 등을 통해 새롭게 정비하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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