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31 발의 ·
불법촬영물 삭제 요청에도 계속 버티는 사이트는 아예 접속을 차단하고, 그런 사이트에 광고를 실으면 과징금을 물리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삭제 불응 사이트 긴급 접속차단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을 통해 불법촬영물 삭제를 요청했는데도 계속 응하지 않는 인터넷 사이트에 대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접속 차단을 요청할 수 있게 해요. 요청받은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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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의5(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삭제 요청에 지속적으로 불응하는 사이트에 대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접속 차단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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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
이 법은 별도 유예기간 없이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므로, 광고주나 플랫폼 사업자는 시행 즉시 광고 게재 여부를 점검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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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불법촬영물등
동의 없이 촬영되거나 유포되는 성적 촬영물 등 이 법에서 삭제·차단 대상으로 정한 촬영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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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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