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31 발의 ·

대표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개문냉방으로 인한 에너지 낭비를 줄이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냉난방설비 소유자에게 에너지 절약 조치를 권고하고 관련 설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개문냉방에 대한 권고 근거 마련
지금까지는 국가 에너지 수급에 심각한 차질이 생겨야만 사용 제한 조치를 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요건 없이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냉난방설비 소유자·관리자에게 에너지 손실을 줄이는 조치를 권고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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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건물의 냉난방온도 유지ㆍ관리를 위한 조치
변경 후
건물의 냉난방온도 유지ㆍ관리 등을 위한 조치 등 (범위가 넓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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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아직 진행 중인 사건에 소급 적용된다는 내용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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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문냉방
냉방기를 켠 채로 출입문을 열어 놓아 시원한 공기가 밖으로 빠져나가고 에너지가 낭비되는 상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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