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31 발의 ·
불법 촬영물·성착취물을 유포·시청할 수 있는 사이트나 공간을 영리 목적으로 개설한 사람을 방조범이 아닌 정범으로 직접 처벌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성착취물 유포 사이트 개설 자체를 범죄로 규정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위해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상영하거나, 구입·소지·시청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을 새로운 범죄로 처벌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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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제6항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 공연히 전시·상영, 구입·소지·시청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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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범위
법이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도록 정해져 있는데, 이 법안 부칙에는 시행 전에 이미 벌어진 사건에도 적용하는지에 대한 별도 조항(적용례)이 없어서, 시행 이후 새로 개설되는 사이트·공간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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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범
범죄를 직접 실행한 사람으로, 범죄를 도운 방조범보다 원칙적으로 더 무겁게 처벌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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