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31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군사교육소집된 보충역 등에게도 보수를 지급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병역법 개정안이에요
군사교육소집자 보수 지급 근거 신설
지금까지는 보충역 등이 군사교육소집을 받는 동안 보수를 받을 근거 규정이 없었는데, 앞으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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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5조제4항
변경 전
현재는 없음(제55조는 군사교육소집의 대상, 기간, 절차 등만 규정하고 있고 소집 기간 동안의 보수 지급에 관한 규정은 없음)
변경 후
제1항에 따라 군사교육소집된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는 규정이 새로 생겨요
시행일과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시행 당시 이미 군사교육소집 중인 사람에게도 개정된 보수 지급 규정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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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충역
현역 복무 대신 공익 목적의 다른 업무(예: 공익법무관, 사회복무요원 등)로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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