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31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할당관세 혜택을 받은 수입업자가 물품을 늦게 풀어 시장 공급을 지연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반출기한 조건을 붙이고 위반 시 관세 혜택을 취소하는 법안이에요.
반출기한 등 조건 부과 근거 신설
관세청장이 할당관세 혜택을 주는 물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해 반출기한 등 신속한 공급을 위한 조건을 붙일 수 있게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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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1조제3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관세청장이 할당관세 적용 물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반출기한 등 신속한 공급을 위한 조건을 붙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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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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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할당관세
물자 수급이나 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특정 물품의 수입을 촉진하려고 기본세율보다 낮게(최대 40%포인트까지) 깎아주는 관세율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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