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31 발의 ·
여러 기관이 따로따로 하던 화재 안전 점검을 하나로 합쳐 '정부합동 화재안전검사단'이 상시로 합동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정부합동 화재안전검사단 신설
소방청장과 소방본부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부합동 화재안전검사단을 편성해 운영하도록 해요. 여러 기관에 나뉘어 있던 점검을 함께 하도록 만든 조직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장 제목
변경 전
제3장의 제목이 '화재안전조사'였어요.
변경 후
제3장의 제목이 '화재안전조사 및 검사'로 바뀌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화재안전조사
소방기관이 건물 등에서 화재 예방과 소방시설 관리 상태를 점검하는 활동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