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8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재생의료기관이 지정만 받고 실제 임상연구·치료를 하지 않은 채 홍보에 이용하는 문제를 막기 위해, 계획 제출 의무와 3년마다 재지정을 받는 갱신제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지정 후 연구·치료계획 제출 의무화
재생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뒤에는 정해진 기간 안에 실제 연구계획이나 치료계획을 심의위원회에 내야 해요. 발의 의원들은 일부 기관이 지정만 받아놓고 실제 임상연구·치료는 하지 않은 채 홍보에만 활용하는 문제가 있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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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재생의료기관 지정을 받은 뒤 연구계획이나 치료계획 제출 시기에 대한 규정이 없었어요.
변경 후
지정을 받은 재생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기간 안에 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 또는 치료계획을 심의위원회에 제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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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이미 재생의료기관으로 지정된 곳은 시행일부터 2년 안에 연구·치료계획을 내면 되고, 3년 유효기간(재지정 갱신제)도 시행일부터 새로 계산해요. 그래서 법이 시행되자마자 기존 기관이 곧바로 불이익을 받는 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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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재생의료기관)
세포치료 등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나 치료를 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지정을 받아야 하는 의료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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