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8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통시장의 공동시설·고객편의시설 중 공공성이 큰 시설을 지정해, 그 운영·관리에 드는 전기·수도·가스요금 등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공공성 큰 시설 지정 제도 신설
시장·군수·구청장이 전통시장의 공동시설이나 고객편의시설 중 여러 상인이나 고객이 함께 쓰고 공공성이 크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지정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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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제9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시장·군수·구청장이 공동시설·고객편의시설 중 여러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고 공공성이 크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지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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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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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의 상업시설, 공동시설, 고객편의시설 등 상인과 고객이 이용하는 시설들을 통틀어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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