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8 발의 ·
벤처기업이 임직원에게 성과조건부주식을 무상으로 줄 때 생기는 이익에도 주식매수선택권처럼 소득세 비과세와 분할납부 혜택을 주는 법안이에요
성과조건부주식 교부이익 비과세 신설
벤처기업 임직원이 성과조건부주식을 교부받아 얻는 이익 중 연간 2억원 이내 금액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아요. 다만 한 벤처기업에서 누적으로 받을 수 있는 비과세 금액은 5억원을 넘을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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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벤처기업 성과조건부주식 교부이익에 대한 비과세 규정이 없음
변경 후
2031년 12월 31일 이전에 교부받는 성과조건부주식 교부이익 중 연간 2억원 이내는 비과세하며, 벤처기업별 누적 5억원 한도를 두고 기존 주식매수선택권 비과세 한도와 합산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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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새로운 비과세·납부특례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성과조건부주식을 교부받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이미 교부받은 주식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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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정한 성과 목표를 달성하면 임직원에게 무상으로 주는 자기 회사 주식이에요. 현금 대신 주식으로 보상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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