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8 발의 ·
배달대행 운송수단에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시키고, 배달 사업자에게 헬멧 등 인명보호 장구 착용 확인 의무를 새로 부여하는 법안이에요.
배송 수단에 개인형 이동장치 추가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이용한 배달도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에 포함되도록 법의 적용 범위가 넓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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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3호나목(정의)
변경 전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의 운송수단으로 이륜자동차, 드론, 실외이동로봇을 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여기에 '개인형 이동장치(PM)'가 새로 추가돼요.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한 배송도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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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돼요
이 법은 공포되고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그 전까지는 인증사업자에게 인명보호 장구 관리체계 의무나 확인 의무가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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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이륜자동차나 개인형 이동장치 등을 이용해 소형 화물을 직접 배송하거나, 이를 중개하는 배달 서비스를 말해요. 흔히 말하는 배달대행 서비스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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