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8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객응대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예방조치(안내문 게시, 매뉴얼 마련, 교육 등)를 사업주가 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리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사전 예방조치 미이행도 과태료 대상으로
현재는 사업주가 업무의 일시적 중단·전환 같은 사후조치를 안 했을 때만 과태료 대상이었는데, 이번 법안은 폭언 금지 안내문 게시, 대응 매뉴얼 마련, 예방교육 실시 같은 '사전 예방조치'를 안 해도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확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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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5조제5항제1호
변경 전
고객응대근로자 관련해서는 사업주가 업무의 일시적 중단·전환 등 사후조치(제41조 등 위반 관련)를 하지 않은 경우에만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사업주가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전 예방조치(안내문 게시, 매뉴얼 마련, 교육 실시 등, 제41조제1항)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을 추가해요.
시행일이 사업장 규모별로 달라요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50명 미만 사업장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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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객응대근로자
콜센터 상담원, 매장 직원 등 업무 중에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근로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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