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8 발의 ·
자동차 안전도 평가를 할 때 페달오조작방지장치의 장착 여부와 작동 성능도 반드시 평가하도록 법에 명시하는 법안이에요
페달 오조작 사고 예방 성능 평가를 법으로 못박아요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 안전도를 평가할 때, 페달오조작방지장치가 장착됐는지, 실제로 오작동을 잘 감지하고 급가속을 막는 성능이 좋은지까지 평가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정해요. 지금까지는 하위 규정이나 연간 평가계획에 맡겨져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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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3조의2제2항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기존 제2항은 안전도 평가를 성능시험대행자가 대행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개정 후 제3항으로 이동해요)
변경 후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 안전도를 평가할 때 페달오조작방지장치의 장착 여부 및 작동 성능 등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사고 예방 성능을 평가해야 해요
시행일은 2026년 12월 17일이에요
부칙에 따라 이 법은 2026년 12월 17일부터 시행돼요. 그 전까지는 기존 방식대로 안전도 평가가 이뤄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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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이 소비자에게 정보를 주고 안전한 차 제작을 유도하기 위해, 판매된 자동차의 안전 수준을 평가해서 결과를 공개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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