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8 발의 ·
도심 1인 가구용 소형주택 등에 최저주거기준 적용을 면제해주던 예외 규정을 없애서, 가구 형태와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최소한의 주거수준을 보장하려는 법안이에요.
소형주택 예외 규정 삭제
도심 지역의 1인 가구용 소형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에 대해 최저주거기준 적용을 면제해주던 단서 조항을 삭제해요. 이제는 1인 가구가 사는 소형주택도 다른 주택과 똑같이 최저주거기준을 지켜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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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설사업 내용이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면 보완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지만, 도심 지역의 1인 가구용 소형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은 이러한 조치의 적용에서 제외했어요.
변경 후
도심 지역 1인 가구용 소형주택 등을 최저주거기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던 단서 조항이 삭제돼요. 이에 따라 모든 주택이 예외 없이 최저주거기준 미달 시 보완 조치 대상이 돼요.
공포 즉시 시행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별도의 유예기간이나 적용례가 없어서 시행일 이후 진행되는 인가·허가 절차부터 곧바로 적용될 것으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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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최저주거기준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수준을 국가가 정해놓은 기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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