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8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역 필수의료를 책임지는 국립대학병원을 국가와 지자체가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종합계획, 발전위원회, 부속 연구소, 병상총량제 특례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국가·지자체의 지원 책무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립대학병원의 공공보건의료, 교육·연구·진료가 잘 이루어지도록 사업 지원과 시설·장비 확충 등을 지원해야 하는 의무를 새로 만들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 제명
변경 전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변경 후
국립대학병원 설치 및 지원법으로 이름이 바뀌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의 이름이 어떻게 바뀌는지 알려드려요.
국가와 지자체가 대학병원을 어떻게 지원하는지 알려드려요.
대학병원의 발전을 위한 계획을 어떻게 세우는지 알려드려요.
대학병원 발전을 논의할 위원회가 새로 생겨요.
대학병원의 법인격 관련 조문이에요.
대학병원의 연구소 설치와 병상 관련 특례를 알려드려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보건의료
국가나 지자체가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제공하는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개념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