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8 발의 ·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관리·복구 비용을 지방자치단체만 부담하지 않고 국가도 일부 보조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국가 비용 보조 근거 마련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관리 및 피해 복구 조치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이제는 국가도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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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8조의2제3항
변경 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변경 후
지자체 조례에 따른 비용 지원 규정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국가도 그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
이 법은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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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세사기피해주택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세입자가 거주하던 주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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