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8 발의 ·
가축 살처분에 참여한 사람과 동물의 인도적 처리를 한 수의사도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심리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가축 살처분 참여자도 심리지원 대상에 포함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살처분 작업에 참여했다가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이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심리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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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심리지원 대상은 1. 재난이나 사고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 2. 재난·사고 현장대응업무에 참여해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규정돼 있었어요.
변경 후
기존 목록에 더해 3.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가축 살처분에 참여해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 4. 동물의 인도적 처리를 한 수의사로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을 새로 추가하고, 기존 3호는 5호로 번호가 바뀌어요.
시행일과 소급 적용
이 법은 2026년 11월 13일부터 시행돼요. 다만 부칙 제2조에 따라 법 시행 전에 가축 살처분에 참여했거나 동물 인도적 처리 과정에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도 이 심리지원 규정을 적용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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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트라우마센터
재난이나 사고로 마음에 큰 상처를 입은 사람들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해 국가가 설치·운영하는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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