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8 발의 ·
영유아 추락 사고를 막기 위해 노대(발코니 등 돌출 바닥구조물)의 정의를 법에 새로 정하고, 일정 건축물에는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노대(露臺)' 정의 신설
건축법에 없던 '노대'라는 용어를 새로 정의해요. 2층 이상 건축물의 벽면 바깥으로 돌출되어 난간이나 낮은 벽으로 둘러싸인 뜬 바닥이나 마루를 말하며, 발코니뿐 아니라 옥상 광장 등 건물 밖으로 튀어나온 바닥 구조물 전체를 포괄하려는 취지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항제6호의2(신설)
변경 전
노대(露臺)에 대한 정의 규정이 없었어요.
변경 후
'노대(露臺)'란 2층 이상 건축물의 벽면 바깥으로 돌출되어 난간이나 낮은 벽으로 둘러싸인 뜬 바닥이나 마루를 말한다는 정의가 새로 생겨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대상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난간 설치 의무는 시행 이후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노대(露臺)
건물 벽면 바깥으로 돌출되어 난간이나 낮은 벽으로 둘러싸인 뜬 바닥이나 마루예요. 발코니를 포함해 옥상 광장 등 건물 밖으로 튀어나온 바닥 구조물을 통틀어 가리켜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