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8 발의 ·
건물 사용승인 이후 조경시설 등을 마음대로 바꾸거나 훼손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벌칙 규정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사용승인 후 용도·구조 변경·훼손에 처벌 신설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은 뒤에 조경시설 등의 용도나 구조를 바꾸거나 훼손해서 제12조제1항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조항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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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6. (해체허가 위반, 해체계획서 부실 작성, 변경허가 위반, 조치명령 불이행, 시정·중지요청 불이행, 해체작업자 업무 불성실 수행 등 관련)
변경 후
동일한 형량 기준은 유지되되, 새로운 호(1호)로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사용승인 이후 그 용도·구조 등을 변경하거나 훼손한 자'가 추가되고, 기존 1호~6호는 2호~7호로 번호만 밀려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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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이 설계도대로 잘 지어졌는지 확인한 뒤 관청이 사용을 허가해 주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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