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8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군 지역에 한해 간호조무사도 가정 방문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간호조무사도 방문 간호서비스 제공 가능
지금까지는 간호사만 통합지원 대상자의 가정과 사회복지시설에서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군(郡) 지역에 한해 간호조무사도 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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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제3호(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기존 제3호는 재활서비스 관련 내용)
변경 후
군 지역에서 간호조무사가 통합지원 대상자의 가정과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간호서비스를 새로운 호로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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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
이 법은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다만 이번 개정안 자체에 대한 별도의 적용례는 제시되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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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합지원 대상자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워 복합적인 도움이 필요한 노인·장애인 등으로, 법령으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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