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8 발의 ·
주차장 안전관리실태조사 결과 위험요소가 발견되면 지자체장이 주차장 관리자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안전관리실태조사 후 개선 권고 근거 마련
시장·군수·구청장이 주차장 안전관리실태조사 결과 이용자 안전에 위해가 될 우려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주차장을 설치·관리하는 자에게 필요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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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안전관리실태조사 결과 위해요소가 확인되더라도 해당 주차장 관리자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는 명시적 규정이 없었어요.
변경 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안전관리실태조사 결과 이용자 안전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주차장을 설치·관리하는 자에게 필요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새로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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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별도의 유예기간이나 적용례는 두고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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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전관리실태조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주차장의 경사도 등 이용자 안전에 위험이 되는 요소를 정기적으로 점검·조사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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