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8 발의 ·
강력범죄와 스토킹·교제폭력 등에 신속·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각 경찰서에 범죄분석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범죄분석관 제도 신설
범죄자의 행동·심리, 범행동기 등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범죄분석관을 법적으로 새로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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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3조의2제1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범죄분석관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경찰청장이 범죄의 예방과 수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범죄분석관을 두도록 새로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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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배치 유예기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경찰청장은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모든 경찰서에 범죄분석관 배치를 완료해야 해요. 그래서 법이 시행돼도 바로 모든 경찰서에 범죄분석관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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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범죄분석관
범죄자의 심리와 행동, 범행 수법 등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사건 해결과 추가 범죄 예방을 돕는 전문 인력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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