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8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야간·휴일에 둘 이상의 병원이 돌아가며 아이를 진료하는 '순환진료'를 인정하고, 그런 병원에 대한 국가·지자체의 지원을 의무화하며 건강보험 수가 우대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순환진료 방식의 소아 진료기관 지정 근거 신설
인접한 둘 이상의 의료기관이 협의해서 야간·휴일 진료시간을 나누어 맡기로 하면, 그 병원들을 함께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게 돼요. 발의 의원들은 이렇게 하면 개별 병원의 진료 부담을 지역 단위로 나눌 수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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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의2제2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인접한 둘 이상의 의료기관이 야간·휴일 진료시간을 나누어 소아환자를 진료하기로 협의하면, 이를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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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준비 기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정부와 지자체는 그 사이에 지원 의무화와 수가 우대에 필요한 대통령령을 마련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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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순환진료
여러 병원이 요일이나 시간대를 나누어 돌아가며 환자를 진료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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