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8 발의 ·
변호사 광고를 할 수 있는 매체를 온라인 플랫폼·앱 등으로 넓히고, 광고 규제 기준과 심사 권한을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법무부로 옮기는 변호사법 개정안이에요
광고 가능 매체를 구체적으로 확대
지금은 '신문·잡지·방송·컴퓨터통신 등'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방송·신문·인터넷신문·잡지 외에 온라인 법률 플랫폼과 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한 인터넷 매체까지 콕 짚어서 광고할 수 있게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제1항
변경 전
변호사등은 신문·잡지·방송·컴퓨터통신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광고할 수 있다
변경 후
방송, 신문·인터넷신문·잡지, 온라인 법률 플랫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애플리케이션 포함) 등 각 호의 매체를 이용하여 광고할 수 있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별도의 유예기간이나 적용례가 없어서, 공포 즉시 새 광고 매체 규정과 법무부 심사 체계가 적용될 것으로 보여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온라인 법률 플랫폼
인터넷에서 변호사를 소개하거나 법률 상담을 연결해주는 서비스를 뜻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