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8 발의 ·
산업 현장에서 늘어나는 로봇 관련 산업재해에 대응하기 위해 로봇의 정의를 법에 신설하고, 안전 관련 고시 기준에 국제표준을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산업안전보건법에 '로봇'의 정의 신설
그동안 법에 로봇에 대한 별도 정의가 없어서 로봇으로 인한 산업재해에 구체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웠는데, 이번 개정으로 로봇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로봇에 대한 별도의 정의 규정이 없음
변경 후
'로봇'을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상 지능형 로봇 등 자동제어와 프로그램이 가능하고 사람의 작업을 돕는 장비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비'로 새로 정의함(제14호 신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그전까지는 로봇에 대한 별도 안전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험성평가
작업 현장에서 다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미리 찾아내 얼마나 위험한지 판단하고, 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세워 실행하는 절차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