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8 발의 ·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뇌물·횡령·배임죄로 유죄가 확정된 후보자에게는 국고로 지원되는 선거비용을 보전해주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선거비용 보전 제한 대상 확대
지금까지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유죄가 확정된 경우에만 선거비용 보전을 제한했는데, 이 법안은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뇌물수수·횡령·배임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도 선거비용을 보전하지 않도록 넓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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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5조의2제4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후보자 등록 당시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뇌물·횡령·배임죄로 기소되거나 수사 중이었던 후보자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선거비용을 보전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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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점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지만, 선거비용 보전 제한·유예 규정은 법 시행 후 실시하는 선거부터 적용되고, 비용반환 규정은 법 시행 후 해당 범죄를 범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이미 진행 중인 선거나 이전에 저지른 범죄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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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선거비용 보전
후보자가 선거에 쓴 비용의 일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고에서 대신 돌려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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