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8 발의 ·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막기 위해 투표용지 수량 기준과 부족 시 보고·조치 절차, 투표시간 연장 근거, 개표 개시 기준을 새로 마련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에요
투표용지 수량 기준 마련
투표용지를 투표구별 선거인수에 해당하는 수량만큼 작성하도록 명확히 정했어요. 그동안은 이런 기준이 법에 없어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때 투표용지가 부족한 사태가 벌어졌다고 발의 의원들은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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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1조제1항
변경 전
투표용지와 투표함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해 선거일 전일까지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고, 인계받은 위원장이 봉함·보관 후 투표관리관에게 인계한다는 절차만 규정하고, 투표용지 작성 수량에 대한 기준은 없었어요.
변경 후
기존 절차는 그대로 두되, 투표용지는 투표구별 선거인수에 해당하는 수량을 작성해야 한다는 내용을 새로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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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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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투표관리관
선거일에 각 투표소에서 투표 진행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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