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8 발의 ·
고카페인 식품이 학업능력을 높여준다는 식의 광고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판촉을 금지해 어린이를 고카페인 음료 노출로부터 더 강하게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학업능력 관련 과장광고 금지
고카페인 함유 식품을 만들거나 파는 사람은 그 식품이 어린이의 학업수행 능력을 높여준다는 내용이나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할 수 없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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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2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학업능력 증진 관련 광고를 따로 금지하는 규정이 없음
변경 후
고카페인 함유 식품이 학업수행 능력을 증진시킨다는 내용 또는 그렇게 오인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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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준비 기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사업자들은 그 전에 광고·판촉 방식을 점검하고 바꿀 필요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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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카페인 함유 식품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카페인 함량이 높다고 표시된 식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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