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8 발의 ·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이 피고인인 사건은 검사가 함부로 공소를 취소하지 못하게 막는 법안이에요.
고위공직자 사건 공소취소 금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에서 정한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이 피고인인 사건에서는 검사가 재판을 시작한 뒤 공소(기소)를 취소할 수 없게 돼요. 정치적 압력으로 재판이 갑자기 중단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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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5조(공소의 취소)
변경 전
공소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별다른 제한 없이 취소할 수 있고, 이유를 적은 서면(공판정에서는 구술)으로 하면 되도록 규정돼 있었어요.
변경 후
제1항·제2항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제2조제1호·제2호에 따른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이 피고인인 사건에는 공소를 취소할 수 없다는 제3항이 새로 생겨요. 단, 피고인이 형사미성년자이거나 심신상실자인 경우는 예외예요.
시행일과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시행 전에 이미 공소가 제기돼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도 적용돼요. 즉 현재 재판 중인 고위공직자·가족 사건도 시행일 이후에는 공소취소가 금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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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소취소
검사가 이미 법원에 제기한 재판(공소)을 스스로 철회하는 것을 말해요. 취소되면 원칙적으로 다시 재판에 넘길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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