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8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고독사 위험이 특히 높은 사람들을 나이·질환 등을 기준으로 미리 골라내어 안부 확인과 복지서비스 연계 등으로 지속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고독사 고위험군 선별 근거 마련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지역의 고독사위험자 중 나이, 질환 등을 우선 고려해 고독사 위험이 특히 높은 사람을 '고독사고위험군'으로 선별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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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고독사 고위험군을 선별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관리할 수 있는 명시적 법적 근거가 없어요.
변경 후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연령, 질환 등을 고려해 고독사고위험군을 선별하고, 안부 확인·방문·상담·복지서비스 연계 등 모니터링과 관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돼요. 본인 동의를 받아 전기·가스·수도 사용 현황 변동 등을 지능정보기술로 모니터링할 수 있고, 선별 사실 통지 및 거부 시 대상 제외 등 보호 장치도 함께 마련돼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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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독사위험자
혼자 살면서 사회적 고립 등으로 인해 고독사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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