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8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가유공자단체가 고유업무에 쓰는 부동산 등에 대한 지방세 면제 기한을 2026년 말에서 2029년 말까지 3년 더 늘리는 법안이에요.
지방세 감면 기한 3년 연장
대한민국상이군경회, 광복회 등 국가유공자 관련 단체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세·재산세·등록면허세 등 지방세 감면 혜택이 2026년 12월 31일에 끝날 예정이었는데, 이 법안으로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유지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제2항
변경 전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등 국가유공자단체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등에 대해 지방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변경 후
같은 감면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도록 기한을 연장한다.
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세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처럼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에 내는 세금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